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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팩 내부공시정보 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9
조회
79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2항에 의거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표이사 최오길, 최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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