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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형
금품 향응 등 수수료 및 차용
업체 특혜, 지분 참여, 겸직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사내 정보 유출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직권 남용 (갑질)
노동/인권 침해
기타 사례 (윤리 규정 위반)
제보 절차
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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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보자 보호
  • 비밀 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신분 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책임 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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